대법원은 정치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통합민주당 의원의 남편 서성환 변호사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보좌관과 비서관 5명에게 준 퇴직 위로금은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가 아닌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된 경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의원 후원회 회계 책임자였던 서 변호사는 추 의원이 총선
이후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위로금만 유죄로 봐 벌금 400만원의 선고유예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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