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교육학회 등 8개 학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 내정자의 경우 과거 논문에 제시된 자신의 아이디어와 연구결과 일부를 다른 글에 밝힌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표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내정자가 자신의 논문 일부를 교사 연수를 위해 시·도교육청 정기간행물에 게재를 허용한 것은 사회봉사활동의 일부로 이해되며, 논문의 자기표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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