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공사가 주민들에게 모두 9억2천만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안에 양 측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 내용은 양측의 합의로 정식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됐으며, 이번 조정 결정으로 비슷한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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