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만성 B형 간염환자가 간암으로 사망했어도 과로사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과로사로 숨졌는데도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성 B형 간염은 자연적으로 간암으로 진행되는 예가 흔하고,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 질환 발생이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씨의 남편은 어촌지도 관련 공무원으로 17년간 근무하다 지난 2005년 2월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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