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으며,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경찰 버스 철망과 유리창을 부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