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송 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다 거주지를 떠나서 반국가단체의 지배를받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잠입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외국에 거주하던 외국인은 잠입과 탈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그러나 북한이 여전히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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