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촛불집회 이후 이어진 거리시위에 참가했다 불구속 입건된 900여 명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 등 본격적인 신병 처리를 시작합니다.어제(29일)를 기준으로 집회 현장에서 1천45명이 체포됐고 이 중 불구속 입건된 집회 참가자는 935명인 가운데 검찰은 이중 경찰버스를 파괴하거나 시위를 선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8명을 가려내 우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검찰은 경찰의 해산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의 비교적 가벼운 사안부터 물리적 충돌 등의 무거운 사안 등 단계를 나누어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등 벌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