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부모들에게 태아들의 성별을 가르쳐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부모들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내년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입법부에 주문했습니다.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4년, 예비 아빠 A씨는 산부인과에서 태아가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려주지 않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접수했습니다.출산 전까지 자녀의 성을 가르쳐주는 것을 무조건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알권리를 과다하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비슷한 시기, 산모들에게 태아의 성별을 가르쳐줬다의사 자격이 정지된 B씨도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두 사건을 병합해 4년 가까이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공개변론까지 연 끝에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헌재는 일단 성별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 차원 등에 비춰볼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그러나 현행 규정이 무조건 성별을 가르쳐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 김복기 / 헌법재판소 공보관- "사실상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말기까지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의사의 직업의 자유나 부모들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입니다."다만, 무조건 효력을 중지시킬 경우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돼 내년 말 새 법률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태아 성감별 고지 문제는 입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국회가 부모들의 알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