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일부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PD수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원본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유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 정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PD수첩은 잘못된 광우병 보도 내용에 대해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후속보도를 통해 일부 내용을 정정하긴 했지만 그것 만으로는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PD수첩 측이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을 인간 광우병으로 단정했다는 농식품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니라고 밝혀졌고 PD수첩 측이 후속보도를 통해 이미 내용을 정정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PD수첩 광우병 왜곡보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를 했다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 많다"며 "특히 PD수첩 제작진이 관련 자료 제출과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유상욱 / 기자
- "검찰은 PD수첩 측이 13일까지 자료 제출과 공식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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