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길을 만든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합의 19부는 매리츠화재 해상보험이 고객인 택시기사 김 모 씨가 인도
재판부는 공간이 좁아 행인과 차의 이동 통로가 구분되지 않아 위험한 도로였다며 시 측은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길을 만든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