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비만평가지표인 체질량지수, BMI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BMI를 적용해 신체등위를 판정한 이후 보충역 자원이 급증해 현역병 충원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이를 없애기 위해 BMI를 하향조정하는 쪽으로 장병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MI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하며 17~34.9면 3급을, 17미만, 35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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