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를 넣어야 할 차에 휘발유를 넣어 이상이 생겼다면 기름을 잘못 넣은 주유소의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정 모 씨가 자신의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은 주유소 업주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주유소 업주는 천206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름을 넣을 때 운전자가 경유를 주입해
재판부는 그러나 운전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휘발유가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주유소 업주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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