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돼 자치구 간 재산세 수입격차가 최고 17배에서 6배로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재산세 1조 9천157억 원의 고지서를 일괄발송했고, 2천323억 원으로 최고인 강남구와 137억 원으로 최저인 도봉구 간의 수입격차가 공동과세로 17배에서 6배 수준으로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를 자치구의 재산세와 서울시의 재산세로 나눈 뒤 서울시의 재산세 수입 전액을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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