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 모 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남편이 두통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뇌출혈에 따른 호흡부전 등으로 숨지자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오 씨의 사망원인이 외상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해당 보험계약은 상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고 원인이 신체 외부에서 작용해야 하는 것으로, 질병과 같은 내부적 원인은 제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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