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김 모 씨 등 4명은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노조 전임자로 일하다 판매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승진 인사에 포함되지 못한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판단했고, 이에 회사는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다른 영업사원과 같이 판매실적에 기초한 기준만 적용한 것은 사실상 노조 전임자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승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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