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12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허벅지 부위를 의도적으로 근접 촬영했고,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두 차례나 자리를 옮긴 점에 비춰볼 때 박씨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법과 대법원이 여성의 다리를 찍은 행위에 대해 무죄 결정을 내린 판례가 있어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