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국공무원노조 등 각계 인사 등이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현재 과세소득 기준의 5.5%에서 8.5% 선까지 연금 부담률을 올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개혁안이 확정되면 내일(19일) 발표하고 나서 곧바로 입법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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