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위헌을 주장하는 강남 주민 측과 합헌논리로 맞선 과세 당국 간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개 변론의 쟁점은 종합부동산세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 인터뷰 : 이전오 / 성균관대 교수 (청구인 측)
- "(종부세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맞느냐, 재산세와 종부세가 중복과세가 아니냐…."
특히 세대별 합산 과세 규정을 놓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2002년 헌법재판소가 자산 소득 부부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전오 / 성균관대 교수 (청구인 측)
- " 종합부동산세는 부부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 합쳐서 과세하게 돼 있는데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생활이나 가족생활에 대한 보장에 위배된다."
혼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해 평등권에 침해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측도 부동산은 자산 소득과는 다르고, 세대별 합산 과세를 해야 세대 간 명의 이전을 통한 조세 회피를 막을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서규영 / 변호사 (정부 측)
- "실질적 보유자가 누구냐를 보면 사실 우리 실정에서는 개인이라기보다는 세대별로 따지는 것이…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청구인 측은 종부세가 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살던 곳을 떠나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측은 양도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보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올해 안에 결론을 내려 종부세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한편, 정부는 헌법소원과는 별개로 종부세 경감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규정들이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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