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경제범죄 특별수사대는 불법적으로 학교 부지를 매각한 뒤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기로 공모한 H 학원 사무국장 유 모 씨와 시행사 대표 전 모 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11월4일쯤 전씨에게 "K 학원 인수비용 45억 원을 대신 지급하는 대가로 단독 수의계약을 통해 H 학원 산하 학교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K 학원 인수비용 32억 원과
또 전씨는 지난해 10월쯤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을 위해 대출받은 900억여 원 중 24억 5,000여만 원을 동거녀가 운영하는 갤러리 경비와 개인 소유 부동산 매입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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