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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강원랜드 전 본부장 구속
기사입력 2008-09-22 06:01
l
최종수정 2008-09-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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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강원랜드 전 레저사업본부장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기영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1월 S 건설 사장 조 모 씨로부터 7억 원을 받고 S 건설이 강원랜드 리조트와 콘도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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