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은 mbn뉴스광장에 출연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결과 제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실장은 또,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의 연수 문제와 관련해 기존 사법연수원을 더 이상은 운영할 수 없으며, 어떤 방식으로 연수를 하는 것이 좋은지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