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로스쿨 졸업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 횟수를 졸업 후 5년 동안 세 번만 가능하게 하는 애초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시험 합격자들의 실무 연수 문제는 더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논란이 됐던 변호사 시험 응시 횟수 제한 문제는 결국 법무부 원안대로 '5년 내 3회'로 최종 결론 내려졌습니다.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은 mbn뉴스광장에 출연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한상대 / 법무부 법무실장
- "응시횟수 제한 문제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3회 한해서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한 실장은 또, 시험 과목도 각각의 법을 따로 보지 않고 사법과 공법, 이렇게 큰 틀에서 융합적인 문제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었던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의 연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한상대 / 법무부 법무실장
- "사법연수원 제도에 관해서는 기존 사법연수원은 더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키는 것이 좋겠는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 확정된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이제 변호사 시험법 문제는 사실상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각계의 이해관계가 얽힌 이 문제에 대해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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