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알려진 대로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쪽으로 일단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이번 개혁은 연금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워 넣어야 하는 국민적 부담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게 그 핵심인데,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공무원연금이 앞으로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공무원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정책개선건의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균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 "공무원 기여금을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 7%로 약 27% 정도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연금지급액도 앞으로 30년을 재직할 신규공무원을 기준으로 약 25% 인하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고, 연금 지급액 조정방식도 2019년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만 연동하도록 바뀝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연금적자 보전금은 여전히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1조 2천여억 원인 연금 적자보전금은 내년부터 2011년까지 다소 줄었다가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현재의 5배 규모로 늘어납니다.
이에 대해 발전위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 증가 등으로 적자가 커지기 때문이라며, 이 부담을 모두 재직 공무원에게 지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와 수급자 증가 등으로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국민연금과 비교하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그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된 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