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오토바이 운행 문화 개선 차원에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인도주행과 난폭운전 등을 강력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차도로 운행해야 하는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거리 무질서를 주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토바이의 인도주행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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