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추징 강제집행 규모가 상당히 크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김 전 회장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추징금이 국가에 귀속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퇴출 당시 빼돌린 회사 자금 가운데 4천5백만 달러로 대우개발 주식을 구입한 뒤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유령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발각되자 전량 자진 헌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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