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송일국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랜서 여기자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 등을 종합할 때 김 씨와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그 이상의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씨가 마치 마치 폭행이 있었던 것처럼 기사를 제공함으로써 송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행위로 인해 송 씨가 탤런트로서 입은 피해가 커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도주와 증거
김 씨는 송 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송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고 이를 스포츠지 기자에게 알려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게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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