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나라당 신성범, 민주당 조정식, 민노당 강기갑, 무소속 최욱철 의원을 추가로 기소하는 등 모두 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손범규, 박순자, 홍장표, 강용석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
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를 제외한 7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18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음 달 9일로 다가오면서 이 같이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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