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공중시설에서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공중시설의 범위는 법 개정 이후 시행 규칙으로 정할 계획인 가운데, 의료기관과 초·중·고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야구장과 같은 체육시설과 공원 시설 등을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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