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면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자동차, 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 자동차, 1t 이하 화물자동차 등입니다.
현재 서울시내 3자녀 이상의 가구는 2만 7천여 가구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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