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노숙자와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유인해 감금하고 이들의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30대 전 모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장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 등은 지난 7월 17일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권 모 씨를 "좋은 곳에 데려다 주겠다"며 유인해 인천시 연수구의 한 지하방에 감금하는 등 장애인이나 노숙자 13명을 유인ㆍ감금하고 이들 명의로 10억여 원 상당을 불법대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
조사 결과 전씨 등은 주로 피해자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미분양아파트를 계약하게 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받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으며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피해자들끼리 거짓 혼인신고를 하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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