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내일(10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과 벌금 3천500억 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 징역 5년 등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 일부만 혐의를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천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와 면소 판결이 내려진 에버랜드 사채와 삼성 SDS 사채 헐값 발행에 대해 경영권을 편법으로 증여하기 위한 발행이었다는 특검과 사업상 발행했다는 변호인 사이에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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