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과정에서 야간 집회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이 이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 집회를 금
재판부는 헌법은 언론과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가기관의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의 한계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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