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특히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세포탈 혐의 일부 유죄를 인정해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천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이 유지됐지만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전환사채 등을 저가로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 저가발행이 기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지언정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내려졌던 삼성 SDS 사건도 이렇게 해서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실정법상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인 만큼 사회 지도층으로서 국가 발전에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1심의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오는 이 전 회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이건희 / 전 삼성그룹 회장
-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만족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재벌의 지배구조를 무시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곽노현 / 한국방송대 교수
- "불법적인 목적으로,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해도 그 발행한 주체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니까요."
특검에 의해 기소된 지 여섯 달, 1심 판결이 난 지 석 달 만에 항소심이 마무리됐지만 특검이 상고할 것으로 보여 '삼성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