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박경조(48) 경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해경은 내부 검거지침과 달리 진압 장비를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단속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 경위 사망 사고 당시 진압용 장비만 갖고 중국 어선의 단속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해경 조사 결과 중국 선원들은 저항 시에 어구 외에 도끼, 주방용 칼 등의 흉기 사용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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