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4명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지체 장애인 피의자 1명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행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의 공개를 거부한 채 사실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9월 28일 지체 장애 3급인 서 모 씨는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말이 서툴렀던 서 씨는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도 이름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이에 김 모 경사 등 경찰관 4명은 이름을 제대로 적으라며 발로 서씨의 정강이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 인터뷰 : 조강원 / 서울 관악경찰서 생활안전과장
- "말을 얼버무리면서 종이에 계속 다른 이름을 기재하는 등 자신의 이름조차 진술하기를 거부해 실랑이 끝에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치 2주 진단이 나온 서 씨는 지난 10월 1일 합의를 요구했고, 폭행에 가담한 경찰관 4명은 각각 2천만 원씩 8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경찰은 파문이 커지자 기자회견까지 열어 해당 경찰관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친 정도에 비해 합의금 액수가 너무 많고, 1명이 때렸다는 경찰의 말과 4명이 집단 폭행을 했다는 서 씨의 말이 엇갈리는 점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서 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집 주소만 있는데 지금 집에 없고 지방에 내려갔대요, 어제. 그래서 지금 연락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취재진의 계속된 요구에도 경찰은 끝내 폭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 TV화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경찰은 김 씨 등 관련 경찰관 4명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향후 수사를 통해 처벌 수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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