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근거 법률을 통합하고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각종 정책이나 개발 등의 상위 계획 수립에서 시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전략환경평가와
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15개월 걸리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11~12개월로 단축돼 사업자의 부담이 줄고,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도 향상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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