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교원 평가제 실시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010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 평가제가 시행되면 교사들은 수업이나 학생지도 등의 활동에 대해 교장, 교감은 물론 동료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교원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이 확실시되고 있어 교원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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