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비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6월까지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비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의 모든 교과를 가르치는 학원은 해당 시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해야 합니다.
교과부는 또, 학원들이 보충수업비와 교재비를 더해 신고된 액수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인터넷에 공개할 때는 '실제 학원에 내는 모든 비용'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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