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돈을 보낸 혐의로 40살 오 모 씨 등 48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해 10월 대포통장을 이용해 중국의 의류수출업자에게 5천만 원을 불법 송금했고 나머지 47명도 지난 2006년부터 480여 차례에 걸쳐 모두 45억여 원을 중국으
이들은 환치기를 하면 송금 즉시 중국에서 돈을 찾을 수 있어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외 부동산 투기 등 탈세 같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 큰 환치기 자금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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