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때 미리 신고하지 않은 상여와 만장을 사용해 장례행렬 형태로 행진했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박씨는 작년 4월 전남 무안군에서 납골당 설치 반대 집회를 개최하면서 집회신고 내용과 달리 만장을 앞세우고 상여를 드는 등 장례행렬 형태로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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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때 미리 신고하지 않은 상여와 만장을 사용해 장례행렬 형태로 행진했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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