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에 대한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감경사유가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 아래층에 침입해 혼자 잠을 자던 김 모 씨를 성폭행하려다 김 씨가 자신을 알아보자 겁을 먹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왔고, 다음날
자수를 했으므로 선처를 호소하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외형상 자수라 할지라도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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