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주로 상가 건물에 있는 주택을 골라 금품을 훔친 45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가진 장물을 처리해 준 51살 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월 4일 경기도 화성시 모 상가 2층에 있는 집에 문을 뜯고 들어가 순금 목걸이 2개를 훔치는 등
또, 연 모 씨는 이들이 훔친 귀금속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주로 상가 안에 있는 주택에 금품이 많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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