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일반인이 안마사가 될 기회를 완전히
재판부는 관련 조항이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기 위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들 직업선택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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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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