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탤런트 옥소리 씨 등이 제기한 네 번째 간통죄 위헌 소송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도 역시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재가 1953년 제정된 이래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간통죄 규정에 대해 또다시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김복기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재판관 5분이 위헌 결정을 냈지만, 법률 위헌 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9인 가운데)을 넘지 못해 결론적으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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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형법 제241조,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간통죄 규정은 명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
하지만 1990년과 1993년 6대 3, 2001년 8대 1로 합헌 결정한 점을 감안하면 헌재 또한 시대 변화로 간통죄가 언젠가는 사라져야 할 규정이라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간통죄는 성도덕 수호와 가족 제도 보장을 위한 적절한 규정이고, 징역형 상한선도 2년으로 높지 않아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하지만, 위헌 의견을 낸 5명 중 3명은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고, 간통죄가 결혼 생활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또 김희옥 재판관은 간통은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고, 송두환 재판관은 죄질을 따지지 않고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개별 의견을 냈습니다. 」
헌재는 또 시각 장애인의 안마사 독점 규정도 시각 장애인의 생계
그러면서도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상충되는 만큼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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