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검찰이 김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기로 함에 따라 김 최고위원은 결국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 측에서 법원에 심문 연기 요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인장 유효기간이 다음 달 6일이기 때문에 아직 강제적으로 집행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 최고위원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총선을 앞두고 지인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4억 5천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김 최고위원은 순수한 후원금이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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