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가 비디오물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보류해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이 구 음반·비디오물과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가운데 등급분류 보류제도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 씨는 비디오물을 직접 제작·감독했는데 영상물등급위
이에 헌재 재판부는 등급분류 보류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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