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구 모 아파트 입주민 67명이 허위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건설사가 아파트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화해 거실 면적을 13.2㎡ 이상 추가 공급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면적이 추가되지 않았다며 정신적 고동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허위 광고로 거실 면적이 추가 공급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분양 면적과 구조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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