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의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해 지역 주민 등 1천700여 명이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국제중 설립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 무상원칙,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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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의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해 지역 주민 등 1천700여 명이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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