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군인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 모 씨가 직업군인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신청권을 부여하는 군인사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2005년 4월부터 군법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 씨는 딸이 태어나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했지만, 직업군인에게만 휴직을 허용할 뿐 단기복무 장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양육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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