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오늘(13일) 오후 2시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상욱 기자!
【 앵커1 】
최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으로 논란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말 많던 종부세의 운명이 곧 결정이 되죠.
【 기자 】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후 2시에 종부세법 관련 7건의 위헌소송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위헌이다 아니다를 놓고 3년에 걸친 논쟁이 일단락되는 건데요.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세대별 합산 과세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규정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주택은 6억, 토지는 3억 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합산해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규정은 혼인한 사람과 혼인하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위헌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반면 합헌론자들은 부동산 명의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분산시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종부세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앵커2 】별다른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도 쟁점이죠?
【 기자 】
네.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퇴직자나 노인들에게 종부세 부과는 지나치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위헌론자들은 이들의 경우 세금 부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팔아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합헌론자들은 주거 안정이란 대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합헌인지 여부도 문제입니다.
집과 땅을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매기는 건 부당하다는 위헌론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보유세의 일종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합헌론자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합헌
하지만, 애초 합헌 입장이었던 기획재정부마저 일부 규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시한 상태여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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